이 기간 피해자에 물리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는 215건 내려졌으며,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때 선제적으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이란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지만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겠고,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 외에도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것을 전부 내포한다. 스토킹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으로 상대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그의 가족, 동거인 등을 대상으로 진로를 막거나 계속 접근했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와 주거지 및 그 부근에 물건을 놓거나 무언가를 훼손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범죄는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괴롭혀서 경범죄로 다뤄지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이 내려지지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나아가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최대 2년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정해지게 되고, 여기서 주거침입까지 저질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최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 범위와 보호의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 이 영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의는 재판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합당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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