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철관, 주가 급락…법원 "‘입찰 담합’, 한국가스공사에 324억 지급"

김준형 기자

2024-07-25 07:12:02

동양철관, 주가 급락…법원 "‘입찰 담합’, 한국가스공사에 324억 지급"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동양철관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동양철관 주가는 종가보다 9.96% 내린 868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양철관의 시간외 거래량은 85만2613주이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8일 제기했던 강관업계 담합 손배소송에 대해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공시가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동양철관은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철관을 비롯해 현대제철, 세아제강, 휴스틸, 동부인천스틸, 하이스틸 등 6개사는 공동으로 324억4959만7377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번 소송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해당 배상금에는 지난 2018년 3월14일부터 판결일인 2024년 7월 18일까지 연 5%, 판결일 이익부터 배상금 완제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가집행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관 제조시장에서 발주처인 원고가 수요독점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피고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워를 누려온 점,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들의 공동행위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해 기화해서 발전소 등지에 직접 공급하거나 일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한다.

기화된 천연가스의 공급은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 이뤄지는데, 가스공사는 배관망 설치를 위해 매년 직전 연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입찰을 실시해 가스관으로 사용되는 전기저항용접 강간과 아크용접 강관을 구매해왔다.

6개 강관 제조사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3건의 강관 구매 일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 금액은 총 735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강관 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강관 규격별 예정가격을 정한 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당일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이다.

대면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한 2011년 이후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찰하거나 낙찰 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해 감시하에 투찰이 이뤄졌다.

다만 물량 배분과 관련해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 배분이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 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강관 제조사들의 담합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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