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목적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 잇따라

이병학 기자

2024-07-08 15:55:52

사진=양동규 변호사
사진=양동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범죄 발생건수는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래 최고치이자 421건 대비 52.7% 증가한 수치다.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18건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의 '2022년 치안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는 총 9만 399건의 5대 범죄가 일어났다. 하루 평균 248건으로 매 시간마다 10건씩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이 중 노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총 2만 9,320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32.4%의 비중을 차지했다. '길 위'만 따져도 서울에서 매일 80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별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9,781건), 노상 (7,906건), 상점(10,556건), 숙박업소, 목욕탕 (980건), 유흥접객업소(5,939건), 사무실(1,630건), 역, 대합실(1,073건), 교통수단(2,897건), 유원지(962건), 학교(428건), 금융기관(648건), 기타(18,279건) 등으로 집계됐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명시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면 되고 과거처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장소일 필요는 없다.

본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된다.따라서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없이 침입한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래에는 “공중화장실 등예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혹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으로 범행 장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2월 12일, 성폭법 조문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라는 포괄적 개념이 변경된 것이다.

하급심의 판례를 살펴보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뒤이어 들어온 피해자 송○○(여, 18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침입한 경우(울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고단3506 판결 참조), 찜질방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보기 위해 탈의실에 침입한 경우(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23 판결 참조) 등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인정되었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실수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많았으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만약 단순한 실수였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고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검증 책임도 검찰에 있다. 유죄를 입증시킬 제반 증거나 진술이 없을 경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만약 우발적인 실수로 공공 장소에 침입했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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