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고, 건전한 성 관념 발달에도 큰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단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합산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다 해 가장 나쁘게 평가된다.
또 흔히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는 이성 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간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데,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은 성기 간의 결합을 뜻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강제적 성행위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성행위를 강간죄로 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죄목이 존재한다. 바로 유사강간이며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혹은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강간은 10여 년 전 신설된 항목으로 이전에는 관련한 행위를 저질러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았었다. 그러나 동성 간이라 해도 피해를 당한 사실로 인한 고통과 충격은 동일하며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벌금에 그치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유사강간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동성 강간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어떠한 입장으로 연루가 되어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한 입증으로 억울함을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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