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촬영 및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

이병학 기자

2024-07-03 10:11:17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난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신고가 14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4만 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1만 6,866명으로 1년 전 1만 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통계를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검찰은 2020년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 가운데 3,249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는 2019년의 2,448명에 비해 껑충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정식 재판(구공판)과 약식 재판(구약식)을 합친 전체 기소율은 약 28%로 집계됐다. 이는 피의자가 제대로 대처할 시 재판까지 가지 않으나,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받는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이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판매 등을 통해 직접 수익을 얻은 경우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활용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 등에 대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 구속수사가 이뤄질 확률이 높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알고도 다운을 받은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파악이 관건이며, 혐의에 대해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 본죄에 연루됐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승소 CASE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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