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가 수월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06-25 15:46:51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899명에서 2020년 2,29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2018년 1,581명, 2019년 ,1590명으로 제자리였던 검거 인원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296명으로 폭증했다. 법조계에선 통매음 피의자 대부분을 청년층 남성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는 전체 검거 인원의 89.2%(802명), 2020년엔 81.1%(1861명)가 남성이었다.

이처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의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트위터 등 외국 사이트인 경우, 개인 정보나 IP등을 수사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유선 통신매체와 무선 통신매체로 나뉜다. 예컨대 전화나 컴퓨터, 라디오, TV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증진 시키려는 목적 뿐만 아니라 성적 자존심 회복을 위한 목적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본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한다. 만약 그러한 목적 없이 행한 경우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1회만 도달해도 성립하게 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3항의 경우,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된다.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행위를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해당한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적 범죄로 규정하며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증거 확보가 수월한 편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화면 캡쳐나 IP추적,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벌금형만 확정될지라도 성폭력처벌법 특성상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최악의 경우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한편, 상대 측의 과도한 시비로 인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말실수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URL을 실수로 전송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진술은 필수이다.

만약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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