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엠코리아, 주식 거래 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준형 기자

2024-06-21 08:20:20

엠에프엠코리아, 주식 거래 정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엠에프엠코리아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엠에프엠코리아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이는 엠에프엠코리아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8일 엠에프엠코리아에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 2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엠에프엠코리아가 새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몇몇 원매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딜 클로징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회사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침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에프엠코리아는 유상증자 3자배정 대상자가 제이파크투자조합1호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파이어호스투자조합과 벨에포크자산운용이 납입하기로 한 유상증자였지만 납입 주체가 바뀐 것이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올해 초 시장에 매물로 출회됐다. 지난해 11월 최대주주가 브이티엠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된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리버스에이징홀딩스라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추가로 납입하고, 전환사채(CB)까지 담당하겠다고 밝히며 매각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하지만 매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엠에프엠코리아 매각이 이달 초 구체화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이사 선임 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전종우 씨, 김민기 씨, 조선호 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박종필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들이 유상증자를 납입할 예정이었던 파이어호스투자조합, 벨에포크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추정했다.
추가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기, 전자, 가전제품, 가전부품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의 사업 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사 선임 명단과 신사업 방향성이 밝혀지다 보니 유상증자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달 들어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 공시를 정정하며 의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주요내용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유상증자 납입 주체도 변경되면서 기존에 엠에프엠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했던 주체가 발을 뺀 것이다.

새로 투자자를 구해 정정공시를 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자금 상황을 확인하기 힘든 투자조합이기 때문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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