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해

이병학 기자

2024-06-18 09:00:00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기 오산 경찰서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보름 이상 데리고 있으며 성폭행(강간), 성매매 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 19일 시행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에만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상향 조정되었으며, 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만일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저해하는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악질적인 범죄 유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 등 부수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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