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 급락…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에 촉각

김준형 기자

2024-06-13 07:33:03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 급락…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에 촉각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는 종가보다 1.65% 내린 1만1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시간외 거래량은 8021주이다.

최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올 가을부터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최초로 달릴 수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하면서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WAVE-V2X 통신 통합 솔루션을 개발한 라닉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2일 주식시장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했다.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제네시스 G90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ㆍ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했고 경기 화성에 위치한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자율 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이 차량은 최고 시속 50㎞로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구간을 실증하게 된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선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운행가능영역에서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검증 1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2개월 간 자율주행을 실시하고 운행 실적검사를 통과하면 2단계로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해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 관제ㆍ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을 배치해 2개월 간 시험한다. 이후 운행 실적과 무인요건심사를통과하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2단계까지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한다면 이르면 10월 레벨 4수준인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실증하고 있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 제조 기업이다. 비균일 배열 안테나 설계부터 실시간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인공지능 기반의 사물인식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4D 이미징 레이더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최근 차량에 적용되는 4D 이미징 레이더 'RETINA-4F'를 개발했다. 기존 레이더의 경우 높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반면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제품은 높이를 인식해 악천후에도 보행자, 차량, 이륜차 등의 객체 인식과 300m 거리에 있는 차량 감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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