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센츄리,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김준형 기자

2024-04-23 07:34:19

골든센츄리,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골든센츄리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 기간이 변경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오후 2시 44분부터 골든센츄리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골든센츄리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골든센츄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센츄리의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16일까지이다.

앞서 골든센츄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역시 '비적정'을 받았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만약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기업은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10일 내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을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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