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주식 거래 정지…'前 대표 횡령·배임설' 조회공시 요구

김준형 기자

2024-04-12 07:30:54

디에이테크놀로지, 주식 거래 정지…'前 대표 횡령·배임설' 조회공시 요구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주식 매매거래가 11일 오후 3시29분부터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게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를 요구했다. 공시 기한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만약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답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이모 전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라임 사태 당시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회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개인 채무 상환 등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230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가는 이틀 동안 거래가 정지된 뒤 거래가 재개된 지난 5일 하한가를 기록한 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장마감 후 디에이테크놀로지의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에머슨케이홀딩스가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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