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양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시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 시 사업주체가 다시 매수를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설사의 부담이 커짐으로 인한 사유로 대체 분양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매입원가보증서’이다.
매입원가보증서는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하락할 시 세움감정평가법인, 경원감정평가법인, 라인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나무감정평가법인 등 공인감정평가기관을 통한 현재 시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손실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기존 건당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 수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환매조건부 분양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최근 많은 사업 주체들이 매입원가보증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도 미분양 물건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원가보증제 신청을 하였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문의전화 및 미팅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분양가가 아닌 이상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미분양 소진을 위해 적극적 검토 및 조율을 통해 발행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사의 매입원가보증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및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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