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

박경호 기자

2024-01-10 09:00:00

음주운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트럭을 몰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1.2㎞가량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운전자는 운전 도중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했으나, 한밤중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여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한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처벌이 가중되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인정되면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운전이 생계형 수단인 경우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장 수입을 얻지 못하기에 일상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어야 가능하다. 또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돼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면 무엇보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초범이라도 당연히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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