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남양유업우 주가는 종가보다 9.88% 오른 28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남양유업의 시간외 거래량은 95주이다.
이는 대법원 민사2부가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년 1월 4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앞서 지난 8월 17일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코와 홍원식 회장 간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 공지했다.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쳐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다는 의미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앤코와 홍 회장 양쪽을 쌍방 대리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래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다만 2심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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