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금속, 투자경고 예고…매매거래 정지 우려↑

김민정 기자

2023-08-30 06:55:29

태양금속, 투자경고 예고…매매거래 정지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민정 기자]
태양금속이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태양금속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30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태양금속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29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태양금속은 30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 날에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이며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태양금속의 주식 매매거래가 1회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매매거래정지' 순서의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태양금속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태양금속은 회장이 청주 한씨로, 한동훈 장관과 같은 지연인 것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지난 한주간 주가가 54.74% 급등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 대권주자 후보로 부상하며 태양금속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한국거래소가 태양금속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25일 장 마감후 태양금속에 대해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양금속은 28일부터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종료일은 오는 30일이며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된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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