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태양금속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8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태양금속우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25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태양금속우는 28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 날에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이며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매매거래정지' 순서의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태양금속우의 주가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 대권주자 후보로 부상하며 태양금속우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김민정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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