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불법촬영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대상

이병학 기자

2023-08-22 16:04:47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2018~2022년 5년간 신고된 불법 촬영 통계를 살펴본 결과, 불법 촬영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는 2만 9,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범죄자 특성 분석내용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비롯한 성 풍속 범행에서 21~30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단체별로 서울 내에서는 중랑구(32.37%)와 영등포(-20.64%)가 각각 불법촬영 증가율 최고·최저 지역을 기록했으며 경기도에선 하남(48.96%)과 이천·과천(-19.73%)이, 부산에선 기장군(9.46%)과 서구(-24.21%)가 각각 최고·최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 경우 증가율 최고 지역인 서귀포(4.10%)와 최저 지역 제주(0.33%)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실제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엔 대구의 달성구(64.68%)가 이름을 올렸다. 강원도 정선·인제, 경남 하동·산청, 경북 청도·봉화·영양, 전남 해남, 전북 장수 등에서는 지난해 불법 촬영 신고가 한 건도 없어 증가율이 -100%로 가장 낮았다.

이른바 ‘도촬죄’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해선 사후 단속이 아닌 근본적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실형 선고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므로 사회적인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촬영 대상에 “사람의 신체”로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설사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한 경우도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한 바가 없다면 불법 촬영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례에 따르면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특히 부각되거나 옷 안쪽이 찍힌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하고 여성의 전신의 일부만을 촬영된 경우, 그러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고합1438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도촬죄 혐의가 발각되면 촬영물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추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까지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받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 촬영 대상자를 비춘 행위도 처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촬영죄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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