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외 위해 정보에 따라 안전 우려가 있어 7월 31일부로 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하였으며, 방통위에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식품안전나라에 해당정보를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식품공전에 따라 곤약이 함유된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 면의 최소 내경은 각각 3.5㎝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일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 기준에 따라 파우치형 수입이 중단된 것.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튜브형의 경우 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리히로 곤약젤리 튜브형의 경우 정식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오리히로 공식몰 ‘잇츠킷(It's Kit)’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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