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응 하려면

이병학 기자

2023-07-21 10:00:00

사진=나종혁 변호사
사진=나종혁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짧아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처벌 위기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안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한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감형을 유도 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형사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피해자는 쉽게 합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되는 추세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양형 적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며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처벌,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과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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