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몰카처벌 무고, 형량보다 입증 따져봐야

이병학 기자

2023-07-15 09:00:00

사진=나종혁 변호사
사진=나종혁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많은 사람들이 몰카 범죄 처벌이 무겁지 않고 초범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도 몰카 관련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다.

몰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인 적용 범위는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부터 심실 상실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몰카를 찍는 혐의가 직접적인 추행 행위가 이루어지 않았음에도 처벌 수위가 높고 강화되는 이유는 인터넷 배포 같은 2차 가해와 피해자 고통 역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만약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혼자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몰카처벌에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의 나종혁 형사전문 변호사는 “몰카처벌 같은 성 범죄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고의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본인의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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