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섣불리 대응했다가 실형 선고될 수 있어

박경호 기자

2023-07-10 10:00:00

교통사고 사망사고 섣불리 대응했다가 실형 선고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다. 간혹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미숙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접촉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합의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합의 진행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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