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국내 시장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24.7%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19만 명의 자영업자는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중론이다. 즉,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만큼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진 셈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바꾸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 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