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나 뺑소니 등 사안 따라 형사처벌 달라져

박경호 기자

2023-04-09 09:00:00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나 뺑소니 등 사안 따라 형사처벌 달라져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그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848명 부상자는 15만4,763명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치고 도망간 50대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형사5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 여부나 인명피해의 정도, 도주 여부, 면허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인명피해에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부상이나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 발생 시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뺑소니를 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동일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범했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범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수단을 고려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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