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신안군수와 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팀장, 토지관리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민원창구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또한 신안군은 2023년 군수와 민원담당공무원과의 대화를 분기별 1회(4회), 민원 최일선 읍면 직원과의 대화(14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러한 대화의 시간은 대민 공무원의 애로사항 청취로 개선점을 마련,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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