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유입를 차단 하기 위해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단원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포획한 야생멧돼지 숫자까지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급 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를 막기 위해 매년 ‘유해야생동물’ 및 ‘ASF 포획단원’을 구성해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으며, 사체를 매몰, 소각 또는 렌더링 3가지 방법 중 땅 구덩이를 파고 매몰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주사기로 혈액채취와 장소를 확인 할 수 있는 GPS 좌표 사진 촬영 후 매몰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보자가 제공한 GPS 좌표와 부정수급된 좌표를 확인한 결과 야생동물법 '제44조의9 ' 시행규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취재 기자가 3명의 제보자와 보령시 지역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 매몰지역 3곳을 확인 한 결과, 매몰 현장에는 비닐과 주사기만 있었고, 다른 한곳은 멧돼지는 커녕, 큰 웅덩이만 파여 있었다.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 규정(1m 이상 구덩이)데로 매몰 처리 해야 하는데, 이들 ‘유해야생동물 ASF 포획 단원'은 시행규칙를 준수 하지 않고, 포획된 야생멧돼지를 도로 옆 길가에 약 20cm 정도의 구덩이를 판 거짓 매몰 사진과 GPS 좌표 까지 제출, 포상금을 불법으로 수급받았다. 불법으로 수급받은 사실은 담당 공무원도 인정했다.
'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해 모집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사체처리 규정을 무시 하고, 불법으로 매몰 처리 한다면 지역 축산 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야생멧돼지 매몰 규정은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구덩이를 파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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