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시기이므로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올해부터 수산용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도 병행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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