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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