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당부

김수아 기자

2021-12-02 10:09:57

사진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에 비해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사진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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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 소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및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불가

(장비 착용) 안전모 착용 의무 및 등화장치 장착여부 확인 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

(주행도로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이용 및 횡단보도 통행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

사진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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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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