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 소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및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불가
(장비 착용) 안전모 착용 의무 및 등화장치 장착여부 확인 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
(주행도로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이용 및 횡단보도 통행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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