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직장가입자가의 피부양자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자동연계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수시로 일어나는 자격변동에 대하여 연간 약 1,000만 건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이 90일을 지연하여 피부양자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의 신고일이 피부양자 취득일이 되어 지역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시스템 상 자격변동과 동시에 안내문이 직장가입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안내문에는 변동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만 표기되고 있다"며 "오류 건에 대하여 자격을 즉시 직권 상실 조치하였고, 전산프로그램은 확인 즉시 수정 완료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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