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마켓컬리는 2020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의 일용직 근로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처 확보를 위해 구글 검색으로 번호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식으로 모은 번호들은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단발성 발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로자 채용 광고를 위한 명단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려면 광고임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에 따르면, ①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1항에 근거,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불법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지가 자문을 구한 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 문자, 팩스 등을 보내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켓컬리의 대응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채용업체에서 통보를 늦게 받아 이제서야 관련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것. 광고성 문자를 받은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공지도 따로 없어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채용업체에서 인력모집 때문에 구글링 작업을 통해 전화번호를 수집했다”며 “본사는 이를 12월에 보고받고 상황 파악후에 개인정보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글링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문자발송이 가능한 전화번호만 추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스트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라고 생각해 삭제했으며 관련 업체와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부연했다.
문자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정보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사과공지와 관련해서는 “따로 공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공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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