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으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순천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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