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계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금 수령대상은 신청 가구 중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세대별 일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온라인)홀수 ▶(일-온라인)짝수가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각 마을 담당 직원들이 직접 세대별 방문 홍보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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