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이병학 기자

2020-06-30 15:23:18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직업군인을 배우자로 둔 L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군인연금이었다. L씨는 일반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했지만 당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연금분할은 받지 못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해 마련한 각종 연금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과 달리 재산분할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L씨의 경우처럼 연금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문제다. 다행히 군인연금법은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최근 도입됐다.

이처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이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기간, 수급연령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할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개별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혼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K씨는 2017년 부인과 이혼 조정 과정에서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K씨의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K씨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라고 말했다.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이혼할 때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희현 변호사는 “개인연금은 개인 금융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경우 조정이나 재판 등의 절차에 따라 연금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재현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상간자 소송 등의 가사사건과 이어지는 민사적인 쟁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인천,의정부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남/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재현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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