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한문철TV에는 '3분간 계속된 기아 레이의 질주'란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이 영상은 지난 6월7일 경부고속도록 기흥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잘 달리던 기아자동차(대표 최준영, 송호성) 레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추정속도 140~150km로 질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계속 외쳤고 운전자의 아내는 사이드 브레이크라도 밟으라"고 다급히 얘기했다.
운전자는 사이드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지만 브레이크가 안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다행히 이날 5차선인 가변차로 구간이 주행금지 표시인 붉은색 X 표시가 돼있어서 차들이 통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레이는 3분 가까이 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차단봉을 치면서 질주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질주가 계속 이어지자 뒷좌석에 탄 운전자의 아들이 친족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친족은 "수동기어를 조작하라"는 얘기를 해줬고 운전자는 이를 따라함으로써 겨우 차를 통제할수 있었다.
레이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시 한번 급발진하는듯 했으나 운전자가 시동을 끔으로써 사태는 마무리 됐다.
이날 사고 영상과 관련, 한문철 변호사가 구독자에게 설문한 결과 97%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생산 차종들이 최근 잇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2월23일 경기도 양주 삼거리에서 발생한 그랜저TG (2008년식 가솔린) 급발진 의심 사고로 편의점주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1년여만인 지난 3월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간접적으로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 사례다.
지난 2월5일 오전 8시 12분께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네시스 G80'이 아파트 내에서 좌회전한 뒤 정문으로 출차하다 갑자기 속도가 붙으며 질주를 하다가 아파트내 한 쉼터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레이를 포함, 무려 3건이나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지난 15일 서울 구로에서 기아자동차2003년식 카렌스2 가스차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한문철TV에 업로드됐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1958년생으로 1983년 면허를 취득한후 대형면허까지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도로를 가로 질러 철책에 들이박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 사고에 대한 설문 역시 응답자 90%이상이 오르막길에서 미친듯이 달렸다는 점을 감안해 급발진으로 보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틀후 한문철TV에 업로드된 '1년도 안된 현대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세차장에서 나온 싼타페가 갑자기 속도를 붙이면서 벽을 뚫고 건물까지 박는 이중 충돌 장면이 나온다.
당시 운전자는 1차 충돌때 정신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싼타페 차량은 충돌후에도 4~5초간 99% 풀 액셀을 유지하면서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EDR기록이 공개돼 급발진 의심을 더욱 강하게 부채질했다.
박건율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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