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소송 방법 택하기 전 전문인의 법률 자문 구해야..”

이병학 기자

2020-05-31 01:00:00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소송 방법 택하기 전 전문인의 법률 자문 구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난 2018년, 감소하는 혼인건수에 따라 함께 줄어들던 이혼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2019년은 혼인건수 24만 건인데 반해 이혼건수는 11만 건으로, 두 커플이 혼인할 때 한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혼절차가 간단해진 것은 아니다.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전반적으로 합의된 경우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혼소송을 택해야 한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6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 외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혼원인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혼에 대해 협의를 거칠 때에도 합의한 내용이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은 아닌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총 혼인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유책행위 등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및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법률 지식이나 주변 지인의 조언만 듣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사안에 따라 이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특히 섣불리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부의 갈등 요소에 따라 법리에 맞는 주장과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답변에 따라 항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전문인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 의정부, 안양, 서울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최유나 변호사는 대한협회에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분야 변호사로 인정받았으며, 1,200여건이 넘는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