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경종'...징역 8년 구형, 술먹고 운전대 돌이킬 수 없는 행동

김정후 기자

2019-01-11 17:45:37

출처 : 엠비씨 보도화면
출처 : 엠비씨 보도화면
[빅데이터뉴스 김정후 기자]
11일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목숨을 앗아간 피의자가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정당국은 이날 열린 공판을 통해 윤 씨의 목숨을 앗아간 ㄱ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사정당국은 이외에도 사고 당시 ㄱ씨가 동승한 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상태에서도 다른 행동을 하며 시선을 잃은 뒤 사고를 범한 사실을 언급했다.

일단 당국은 ㄱ씨에 대해 법의 심판이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해 9월 ㄱ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돌이 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윤 씨를 비롯해 행인들을 치고서 질주를 한번 더 한 뒤 담벼락을 들이받고 차량이 멈춰섰다.

이후 차량과 부딪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윤 씨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아쉽게 약 사십여 일 만에 숨을 거뒀다.

특히 이 같은 ㄱ씨의 행각이 알려지면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윤 씨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크나큰 사고가 적잖게 나오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김정후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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