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형사1부 정우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민이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황씨 측은 이번 공판 전까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유족들이 이날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 구리시 토평I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과속으로 차량들을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자신을 포함해 3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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