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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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녹색당 성평등위원회는 해운대구의회의 인권증진 조례 내용 일부 개정 심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월 1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심사를 했다. 그 내용은 원안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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